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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보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안내

by 똑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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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후 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을 위한 신청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국시원에 간호조무사 면허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서류로는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 진단서가 있으며 응시자격에 따라서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제출서류로는 국공립 양성소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간호조무사학원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가 있는데요, 국공립 양성소 교육과정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지정 및 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학원을 통해 간호조무사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취지의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서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서 양식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면허 자격 증명서] 탭의 [면허 자격 발급] - [면허 자격 신청 및 조회] -[면허 자격 신청서 작성]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동학교 졸업학력 인정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의사진단서에 해당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란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입니다.

 

 

또한 의사진단서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의 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후 너무 일찍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30일이 도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학원에서 이수한 합격자의 경우 학원장이 발행한 이론교육 740시간, 실습시간 780시간을 이수했음을 알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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