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24일 2022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응시한 모든 수험생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 11일 화요일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및 출력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면허 자격 발급 - 면허 자격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출력된 신청서 하단에 신청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가 반드시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출력한 자격증 교부 신청서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국시원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국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별 제출 서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경우 학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학원 외에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한 자격에 해당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응시자격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1. 자격증 교부신청서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3. 학원의 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4.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5. 의사진단서
특성화 고등학교
1. 자격증 교부신청서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증명서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4. 의사진단서
대학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1. 자격증 교부신청서
2. 대학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3. 의사진단서
그밖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 이후의 개명 등의 사정변경이 있거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명한 경우
1. 개명 후 이름으로 접수한 경우(제출 서류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의 이름이 혼재하는 경우)
1)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개명 전 이름으로 접수한 경우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2) 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3)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주민등록 초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는 국시원 홈페이지 [간호조무사]-[서식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변경의 경우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변경할 사진의 원본 부착)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
자격증 수령 주소 변경의 경우
면허 교부신청서 작성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 출력 후 수정은 불가하오니 서류제출 후 수령 주소 변경의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일괄 접수 시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명단 서류의 상단에 부착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별 주의사항
1.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원본 미비 시 팩스 제출은 불인정)
- 수정테이프 사용 및 임의 수정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정된 부분에 해당 서류 하단에 찍힌 동일한 직인을 찍어서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졸업증명서
- 학교장의 직인이 없는 경우 : 불인정
-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학의 간호 관련 학고(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요
(단,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로 응시자격 불충족)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단, 검정고시 합격 일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일보다 이전이어야 함)
3. 학원장 또는 양성 소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학원을 옮겼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각각의 학원장 또는 양성 소장이 발행한 서류 필요
4. 의사진단서
- 진단서 발급 지정병원 및 지정된 검사 항목은 없음(치과, 한의원 발급은 불인정)
- 진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5.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학력의 경우
1) 외국의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후에 번역 및 공증(영어 또는 한국어)을 거쳐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아포스티유 제출이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공증 및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의 필증 필수
2) 최종학력이 고절인 경우 초, 중, 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졸업증명서 상 몇 년 간 수학했는지 표기되어야 하며, 총 12년 이상 수료한 것이 증명되어야 함)
- 외국의 대학 졸업 이상일 경우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로 갈음함(번역시 '대학'이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인정)
- 한국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3) 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각 국가별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 북한 이탈 주민은 구청 민원과에서 "고졸 이상 학력 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교육청에 학력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학력증명서" 첨부 필요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제출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서류를 챙기시어 자격증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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